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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 비자받기
OPT, F 1, I-20 만료
비이민 비자와 신분
밖OPT 신청과정 요약
1. 학생은 학교에 OPT 신청을 위한 I-20를 발급신청 해야 합니다.
2. 학교에서 OPT신청을 위한 I-20를 승인 하면 학생은 I-20와 함께 OPT신청서를 정부에 30일 안에 접수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30일은 OPT용 I-20가 이슈된 날로 30일입니다. 이 사항은 매우 중요하며 참고로 학교는 I-20만을 새로이 이슈하며 나머지 OPT관련 서류는 학생 스스로 준비합니다.
3. OPT승인을 받은 학생들은 학교에 고용된 곳에 대한 정보를 신고를 하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4. OPT가 승인되고 90일 안에 고용주의 정보를 학교에 보고해야 하며 90일이 넘어가면 OPT가 자동 취소 될 수 있으며 만일 고용된 곳을 구하지 못 하면 학생은 90일 전에 학교에 재입학을 하거나 법적으로status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학생들이 OPT신청을 하는 단계부터 안내되는 내용입니다.
A.
OPT 안내 페이지로 가기
B.
OPT Employer Information Submission – OPT 신청 후 고용주 정보 제출 (온라인 작성)
C.
유학생 담당자 International Student
D.
모든 I-20나 서류 진행사항 질문 페이지로 가기
Diploma 디플로마 담당자
김주연 / Ju Yeon Kim (2020년 10월5일)
*참고로 OPT는 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1년간 일을 할수 있도록 정부로 부터 허락을 받는 과정이므로 자신의 일년 수입과 지출등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을 할수 밖에 없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I-765 Worksheet 내용중).